계산기

연차수당 계산기

연차수당 계산 방법

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1일 소정근로시간
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

연차 발생 기준

1년 미만: 매월 1일 발생 / 1년 이상: 15일 기본,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

자주 묻는 질문

연차수당 계산 방법은? +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. 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1일 소정근로시간.
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? +
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,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(최대 25일).
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+
미사용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,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(연차수당)해야 합니다.
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받나요? +
연차 사용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나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