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,500,000원, 하한 700,000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,200,000원, 하한 700,000원)
사후지급금 제도
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. 실제 수령액은 75%이며 나머지는 복직 후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? +
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하며,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부모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? +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.
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? +
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. 식대,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수당은 제외됩니다.
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 +
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또는 경감,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합니다. 복직 후 정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