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득세 계산기
사업소득세 계산 방법
- 과세소득 = 매출 - 경비
- 종합소득세 = 과세소득 × 누진세율 - 누진공제
- 지방소득세 = 종합소득세 × 10%
소득세 누진세율
6% (1,400만원 이하) ~ 45% (10억원 초과). 실효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사업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는? +
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이고, 법인세는 법인(주식회사 등)에 부과됩니다.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.
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? +
매년 5월 1일~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
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? +
사업 관련 재료비, 인건비, 임차료, 감가상각비, 광고비, 접대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.
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? +
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매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이미 납부한 금액은 5월 신고 시 공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