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
주민세 계산기

균등분(개인 1만원) + 소득분(소득세 × 10%)

주민세 구성

  • 균등분: 개인 최대 10,000원 (매년 8월 부과)
  • 소득분: 소득세 × 10% (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납부)

지방소득세와의 관계

소득분 주민세 = 지방소득세. 소득세의 10%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같은 건가요? +
주민세는 균등분과 소득분으로 구성되며, 소득분 주민세는 소득세의 10%로 지방소득세와 동일합니다.
주민세 균등분은 얼마인가요? +
개인 기준 최대 10,000원이며,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매년 8월에 부과됩니다.
주민세 소득분은 언제 납부하나요? +
종합소득세 신고 시(5월)에 함께 납부합니다.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됩니다.
소득이 없으면 주민세를 안 내도 되나요? +
소득분은 소득세가 있을 때만 발생하지만, 균등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