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
연장근로수당 계산기

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시급의 1.5배 지급

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

연장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1.5 × 연장 시간

가산수당 = 통상시급 × 0.5 × 연장 시간 (기본 임금 외 추가 지급분)

주 52시간 상한제

2018년 7월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(기본 40 + 연장 12)으로 제한됩니다.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? +
연장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1.5배 × 연장 시간. 기본 임금(1배)에 가산수당(0.5배)을 더한 금액입니다.
주 40시간이 넘어야만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? +
법정근로시간(주 40시간)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.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부터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연장근로는 주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? +
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.
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? +
포괄임금제도 연장근로시간이 계약 포함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