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
종합부동산세 계산기

기본공제: 9억원 (1주택자 12억원은 별도 확인)

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

  1. 공시가격 합산 - 기본공제(9억원) = 과세표준 기준액
  2. 과세표준 기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= 과세표준
  3. 과세표준 × 세율 = 종합부동산세
  4. 종합부동산세 × 20% = 농어촌특별세

2주택 이하 세율

0.5%(3억 이하) ~ 2.7%(5억 초과). 3주택 이상은 1.2%~5.0%.

자주 묻는 질문

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? +
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(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)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.
종부세 납부 기한은? +
매년 12월 1일~15일에 납부합니다. 분납 신청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.
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이 다른가요? +
네,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도 있나요? +
종합부동산세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