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
재산세 계산기

주택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= 과세표준

재산세 과세표준

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= 과세표준

재산세 세율 (주택)

  • 6,000만원 이하: 0.1%
  • 1억 5,000만원 이하: 0.15%
  • 3억원 이하: 0.25%
  • 3억원 초과: 0.4%

재산세 외 도시지역분(0.14%)과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가 추가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? +
주택 재산세는 7월(50%)과 9월(50%)에 분납합니다.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.
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? +
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. 주택은 60%(2026년 기준)입니다.
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? +
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,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.
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 +
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realtyprice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