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
상속세 계산기

상속세 계산 순서

  1. 상속재산 - 공과금·채무 = 순 상속재산
  2. 순 상속재산 - 공제(일괄 5억 + 배우자공제 등) = 과세표준
  3.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 = 상속세

상속세 세율

증여세와 동일: 10%(1억 이하) ~ 50%(30억 초과)

자주 묻는 질문

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? +
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보다 5억원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 +
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원,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.
상속세 신고 기한은? +
피상속인(사망자)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상속세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? +
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최장 5년(거치 후 분납)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.